횟집 수족관물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횟집 수족관물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7.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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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표본조사대상 10.4%, 2배에서 86배 넘어
여름철 시민이용이 많은 횟집의 수족관물에서 기준치의 최대 86배를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식품위해유발요인이 큰 횟집과 냉면집 등 97곳(횟집 77, 냉면집 20)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횟집은 8곳, 냉면집은 1곳에서 위생상태 불량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횟집 중 10.4%인 8개 음식점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적게는 8배, 많게는 86배를 넘었다. 시는 이들 8개 횟집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처분했다. 올해 처음 위생검사 항목으로 추가된 대장균은 분변(糞便) 오염의 척도로 물이나 식품이 안전도 지표가 되며, 오염된 수족관에 사는 물고기를 날로 먹을 경우 식중독 발생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냉면집은 조사대상 20곳 가운데 성상(쓰면서 자극적인 맛)에서만 부적합 1건이 나타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냉면집의 경우 지난해 냉면육수 검사 때 부적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금년의 경우 조사대상이 대폭 줄었다.
시는 또 97개 업소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1곳에는 영업정지 15일을, 건강진단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8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