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더 높게’ 펄럭인다
태극기 ‘더 높게’ 펄럭인다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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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국기법시행령 시행, 게양대 깃폭 너비 높게 설치
행정안전부는 태극기를 다른 기보다 더 높이 게양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국기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하는 경우 일반 깃발보다 국기게양대가 깃발의 폭만큼 높게 설치된다. 지금까지는 국기게양대는 다른 기의 게양대와 높이가 동일했고 홀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짝수는 맨 오른쪽에 게양했다. 단, 게양대가 2개이거나 태극기를 UN기 등 외국의 국기와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경우는 게양대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도록 했고, 깃대 높이가 같은 경우 종전 게양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가상징임에도 다른 기의 게양방법과 차이가 없어 국기로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건국 60주년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한 태극기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