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각장 옆 주민 난방비 부담 던다
노원소각장 옆 주민 난방비 부담 던다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7.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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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연요율 70% 조건 '가동률 65% 초과'로 낮춰
노원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더 높아진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관련, 65% 이상 가동하면 기존의 출연요율 70%를 인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안을 마련, 의회에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연요율 70% 지원대상은 가동률 75% 초과에서 65%로, 출연요율 65% 지원대상은 가동률 75% 이하~50% 초과에서 65% 이하~50% 초과로 조정했다.
이럴 경우 현재 시설 가동률이 65%대인 노원 자원회수시설이 수혜대상이 돼 주변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105㎡ 면적의 아파트의 경우 조례개정 전인 지난 1월 기준 난방비가 10만9000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3만8325원만 내면 된다. 가동률이 90%대인 강남 자원회수시설과 80%대인 양천ㆍ마포 자원회수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설계당시 음식물쓰레기 소각까지 포함했으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된 이후 발열량이 높아져 소각량이 적어 가동률이 낮아졌다”면서 “쓰레기 성상(性狀)변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자원회수시설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며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