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직 우선채용대상 확대
저소득층 공직 우선채용대상 확대
  • 시정일보
  • 승인 2008.07.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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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추가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행정지원인력 10% 저소득층 우선채용’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현장지원인력 우선채용 공고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이나 채용기관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담당부서를 통해서도 정보가 제공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