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지원
관악구,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4.06.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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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융자신청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6월 10일까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 받는다.
소득자금은 2000만원,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면 된다.
융자 신청 대상은 관악구에 1년이상 거주 가구로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으로 나누어 접수 받는다.
소득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자립기반 구축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안정자금은 소규모 사업자금, 생계자금, 학자금, 가내부업 등 기타 사업자금 등이 융자 대상이 된다. 신청은 관악구청 사회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