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멋대로’ 현수막 없어지나
행정기관 ‘멋대로’ 현수막 없어지나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7.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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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목적 광고물도 지정게시대 게시”
앞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지정게시대 외에는 붙일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공공목적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표시금지장소 등 아무 곳이나 설치나 가능해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7월9일자로 개정ㆍ발표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광고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에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허가ㆍ신고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각급 행정기관에 9월까지 자발적 정비를 요청하고 10월부터는 원칙대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은 또 전봇대 벽보 등 부착이 전면 금지되고 축제홍보 등을 위한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한 일체의 광고물을 가로등에 불일 수 없도록 규정했다. 광고물의 수량 및 크기 등도 획일적 규제에서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광고면적총량제도’가 도입돼 신도시부터 적용되며,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도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17일 전국 옥외광고 관계관 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 내용과 행정안전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