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18일까지 기록물 반환해야”
“盧 전대통령, 18일까지 기록물 반환해야”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7.15 17:35
  • 댓글 0

국가기록원, 노무현 대통령에 반환요청 공문 보내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18일까지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노 전 대통령 측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지난 6월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측에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이 없었고, 지난 13일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직접 방문해 기록물 반환을 요구했지만 ‘모든 기록물에 대한 온라인 열람’을 반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반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문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또 공문을 통해 7월18일까지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수 없다고 밝히고, 동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편의 제공방안 마련을 위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공문에서 정한 반환기간을 노 전 대통령 측이 어기더라도 고발 등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보낸 반환요청 공문에 고발여부 등에 대한 표현이 없었고 국가기록원도 현 단계에서는 고발보다는 자료회수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데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4조에 무단파기ㆍ반출 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12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이관되지 않았을 때는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30조에는 법 14조를 위반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