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속속 마련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속속 마련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7.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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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상한선 도입․겸직금지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 착수
이르면 9월부터 지방의원 의정비상한제가 도입, 시행된다. 또 이달 중에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련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인상과 관련, 재정자립도와 인구수 등에 따라 상한(上限)을 정하는 ‘의정비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토론회를 이달 말경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의정비상한제 도입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이 거의 완료돼 현재 내부정리 단계에 있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비상한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상한액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현재 고려중인 기준은 재정자립도, 지방의원 1인당 주민 및 공무원 수, 최근 3년간 의정비인상률 등이다. 또 유급제가 시행되기 전 지급되던 회기수당(광역의원 10만원, 기초의원 8만원) 규정이나 지방공무원 연봉기준 등도 의정비 지급기준으로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 산정작업을 시작하는 10월 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년도 광역의회 평균 의정비는 5339만원으로 유급제 시행 첫해인 2006년보다 14%, 기초의회는 평균 3846만원으로 39% 올랐다. 광역의회 중에는 경기도가 5412만원에서 7252만원으로 34%를 올렸고, 기초의회는 충북 증평군과 무주군이 각각 3804만원과 4200만원으로 98%를 인상해 결국 지난해 12월 44개 시․군․구가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인하권고를 받았다.
특히 지난달 20일 치러진 서울시의회 7대 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나선 5명의 의원들은 모두 의정비현실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기 동두천시는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의정비동결조례’를 청구하는 등 의정비 상승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또 의정비 인상과 맞물려 지방의원이 겸임금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추진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것을 행정안전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것. 행정안전부는 개정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추가되는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 등이다. 또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가 의무화되고, 직무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 농․수․축․임협 및 엽연초생산․인삼 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또는 연합회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등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겸직금지 규정은 일정기간 향후 2년간 시행이 유보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그런 직위를 가진 채 당선된 사람이 있어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200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제7대 서울시의원 106명 중 67%인 72명이 의원직 외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건설․건축․부동산 관련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 관련자가 10명, 제조업 및 교육 관련자가 각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학원이사장인 J의원은 전반기 교육문화위원장을 지냈고 마을버스회사를 운영하는 C의원은 후반기 교통위원장, 서울시기계공업협종조합 이사인 L의원은 재정경제위원장, S자치구 약사회장을 지낸 A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직업과 연계된 상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