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택시 승차거부 합동단속
심야시간 택시 승차거부 합동단속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7.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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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까지 계도 거쳐 9월부터 자치구와 단속
앞으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서울시는 홍대, 종로 등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잦은 시내 주요지점에서 승차거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지역은 홍대, 종로, 서울역, 강남역 등 상습신고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펼쳐지고 8월29일까지 계도를 거쳐 9월부터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택시사업자는 금년도 하반기 고객만족도 택시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한다. 또 승차거부 등 전반적 서비스 항목평가결과에 따라 10개의 우수업체를 선정, 총 1억6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 업체는 특별서비스교육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시는 또 심야시간대 특정지역의 승차거부 등 행위는 단속반을 별도 편성, 상시순회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위반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교통 불편신고 접수와 관련,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가 7월14일 현재 전체 불편신고 건수 1만787건의 40%인 4395건에 달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