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전국 확대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전국 확대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7.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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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말부터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대행 서비스
현재 서울 성동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가 이르면 이달 말 전국 시ㆍ군ㆍ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 및 철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변경 등을 위해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처리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시ㆍ군ㆍ구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시ㆍ군ㆍ구 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를 판매하도록 대법원과 각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소유주는 지번 및 행정구역 변경, 면적ㆍ층수ㆍ구조변경, 건축물 철거ㆍ말소, 건축물 멸실 등의 경우 등기를 변경해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에 위탁 처리하는 탓에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게다가 등기변경을 제 때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 불일치로 행정효율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는 건축법 제27조와 동법 제29조2항의 ‘건축물 소유자는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탓에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이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 전국 어디서나 민원인이 2000원짜리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등기촉탁을 하면 바로 등기변경이 가능하게 되고, 연간 대행수수료만도 3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1월부터 ‘건축물 철거ㆍ멸실 등기서비스 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이 제도 시행과 관련, 등기촉탁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민원인 불편을 없애 관심을 끌었다. 임경호 주택과장은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은 바로 멸실된 것으로 처리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건물등기는 그대로 살아 있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입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