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경북 봉화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8.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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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지방비 부담액 80%까지 국고로 추가지원
지난달 23일과 26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봉화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분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는 경북 봉화군에 대해 지난 8월1일자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재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구예산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북 봉화군은 복구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80% 범위에서 국고를 추가 지원받는다.
시·군·구 재정규모별(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 금액)로 보면 100억 미만은 35억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100억~350억 미만은 50억 이상, 350억~600억 미만은 65억 이상, 600억~850억 미만은 80억 이상, 850억 이상은 95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대상이 된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재산피해 398억,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피해 8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