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보고·협조사무 심사제’ 폐지
행정기관 ‘보고·협조사무 심사제’ 폐지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8.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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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무관리규정 등 입법예고…업무목록 596개도 없애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의 불필요한 통제절차로 인식돼 왔던 ‘보고사무와 협조사무 심사제’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들어 규제개혁과제로 채택된 보고사무와 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과 동 규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심사제는 보고요구 남용방지와 기관 간 업무협조를 위해 1960년대 도입된 제도로 관계기관 간 보고 또는 업무협조를 이행하기 전에 심사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업무에 대한 개별법령이 갖춰지고 정보화기반 확충 등 행정환경이 변하면서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고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등 문제가 있어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요구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심사제와 관련된 심사대상, 심사기준, 심사관, 심사절차 등은 물론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관리돼 온 지정보고 및 지정협조목록 등 569개 업무목록(지정보고 24개 기관 349개 업무, 지정협조 25개 기관 247개 업무)도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심사제 폐지로 나타날 수 있는 관계기관 간 보고요구 남용이나 업무협조 부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의 기본원칙, 업무처리기간 설정, 처리지연 시 업무촉구 등 일반적 근거규정은 보완·개선해 명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부처 업무의 전산처리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된 ‘업무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자문서 결재 및 유통기능 등이 통합돼 9월부터 본격 활용됨에 따라 기능개선분에 대한 근거규정도 함께 수록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