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8.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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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공무원법 입법예고, 소방․경찰공무원 정년연장도 추진
오는 2013년부터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이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년은 국가와 지방, 5급 이상과 5급 미만에 상관없이 모두 60세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내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에는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단일화했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직후인 1988년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각각 1년씩 줄였다. 그러나 공무원 정년을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무현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에서 공무원 정년연장에 합의했고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수를 현재의 7~9명에서 11~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개최요건을 재적위원 2/3에서 과반수로 완화해 정족수 부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도록 했다.
한편 이번 지방공무원 연장과 함께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특수직 하위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을 위한 법 개정 작업도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 규정이 적용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은 60세, 소방경 이하는 57세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법>은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