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8.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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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월초 법시행령 개정…인구․재정력규모 등 고려
일부 지방의회가 지난해 10월 최고 98%를 올려 논란이 됐던 의정비 과다인상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상한선을 제시하는 등 의정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9월초부터 시행된다.<본지 7월17일자 참고>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 의장단 ‘공개경선제’ 도입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과다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비 결정방식 개선’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초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전국의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결정방식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7월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정비 개선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 재정여건과 1인당 의원 수, 면적, 최근 3년간 의정비 인상률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별 유형(인구 50만 이상 또는 이하, 도농복합시, 시․군․구)에 따라 상한액 및 기준액 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유급제가 시행되기 전 지급되는 회기수당(광역 10만원, 기초 8만원)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연봉기준 등도 의정비 지급기준으로 검토하는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방법, 주민의견 수렴 반영방법 등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는 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상한제 도입과 함께 지방의원 겸임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개정,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겸직금지 범위는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이다. 대학교수는 지방의원 임기 동안 휴직이 의무화되고 의장에서 반드시 겸직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은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지방자치법>제35조는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 농․수․축․임협 및 엽연초생산․인삼 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또는 연합회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등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밖에 현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 최근 서울시의장선거를 비롯한 지방의회 원(院) 구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장단 선출과 같이 정견발표와 후보등록 등을 하도록 하는 ‘공개경선’ 도입을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