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학교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8.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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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수조사 실시…민간시설물 지방세감면 등 혜택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전 건립된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추진되고 민간시설물에는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종합대책 개선계획’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내년 6월까지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학교와 댐 등 주요시설물을 1차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판매시설, 저층건축물 등 각종 민간건축물이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진기준을 제정해 내진보강을 권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감면이나 재해보험료 차등적용 등 내진대책 이행 인센티브 방안을 <지진재해대책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댐, 터널, 교량,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은 규모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준이 마련된 1988년 이전 건립건물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내진설계비율을 조사한 결과 2007년 8월 기준으로 1000㎡ 이상, 3층 이상 1만7734동 중 13.7%인 2429동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