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변경 대행
건축물 등기변경 대행
  • 시정일보
  • 승인 2008.08.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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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달 1일부터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오는 9월1일부터 건축물 등기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건단 5만원에서 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 등을 통해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번ㆍ행정구역 변경 △면적ㆍ구조ㆍ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ㆍ말소 △건축물 멸실 등으로 등기 변경이 필요할 시 해당 신청서에 등기촉탁희망여부를 표시한 후, 등록세와 교육세 납부 영수증 및 대법원수입증지를 제출하면 구에서 직접 등기소에 의뢰해 처리하게 된다. 또 기존 등기소나 등기소 지정 은행에서만 판매하던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청 내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등기촉탁 신청이 더 쉬워진다.
구 관계자는 “등기소 방문을 위한 소요시간이나 교통비를 감안하면 민원 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며, 민원인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건물주가 등기 변경을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1개월 이내 미신청시 5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