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건축물등기 ‘무료대행’
구리시, 건축물등기 ‘무료대행’
  • 시정일보
  • 승인 2008.08.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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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원스톱’ 민원해결 서비스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9월부터 건축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 건축물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 무료대행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표시변경등기를 할 경우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해 등기를 변경해야 했다. 또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수수료 등 10만원 정도(대행료, 교통비, 제반 비용)를 지불
해야 하고, 1개월 이내 미등기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간의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면적ㆍ구조ㆍ용도ㆍ층수 등이 변경됐거나 건축물 철거·멸실시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표시해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구리시에서는 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를 변경함과 동시 등기필통지서를 송부해 준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은 한 번의 방문으로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등기신청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표시변경 미필에 따른 과태료(5만원 이하)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건축물 대장이 공적장부로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