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로 주·정차과태료 납부 OK
가상계좌로 주·정차과태료 납부 OK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8.09.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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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9월부터 ‘가상계좌’ 운영…은행 가는 불편 없애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9월부터 고지서 없이 집에서 인터넷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납부계좌’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가상계좌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부과고지가 될 개인마다 전용계좌를 부여, 과태를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전용계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표시돼 해당자에게 통보된다.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과태료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고 공휴일은 물론 고지서가 없더라도 납부가능하다. 또 자동차를 사고 팔 때도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입금확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압류해제 처리된다.

가상계좌는 우리·하나·신한은행 중 1곳에 해설되며 이들 은행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