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예외없이’ 적용
백지신탁 ‘예외없이’ 적용
  • 시정일보
  • 승인 2004.06.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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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직자 윤리법개정안 확정…정부 ‘개혁의지’ 담아


그동안 기업소유지분을 가진 공직자의 경영권 방어 문제로 적용대상에서 논란이 됐던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가 당초대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을 토대로 당정협의, 공청회등 과정을 통해 제시한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제도는 단순히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주식거래를 방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선언한 법’이니 만큼 당초안대로 대상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 한편 백지신탁을 할 경우 기업소유지분을 가진 공직자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신탁하한액은 당초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대신 은행연합회 의견인 1억원보다는 금액을 낮추자는 안에 따라 5000만원 이하에서 여론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당초 263명이던 백지신탁 대상자가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재산공개대상자 5697명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1억원 이상 263명, 5000만원∼1억원 미만 131명, 2000만원∼5000만원 미만 233명, 2000만원 미만 468명이다.
또 법 시행은 2005년 1월1일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 전 당선된 17대 국회의원에 대한 적용인 논란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미 선출된 공직자는 자율로 하되 내년 1월1일 이후 당선된 선출직은 예외 없이 적용하도로 했다.
方容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