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에 전략적 유보지 확보
뉴타운에 전략적 유보지 확보
  • 시정일보
  • 승인 2008.09.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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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 전체면적의 1% 이내 ‘공공 공지’로 지정



서울시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 지구 전체면적의 1% 정도를 전략적 유보지(공공공지)로 지정하고 있다.
유보지는 재정비촉진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시설 등 주민이 필요한 부지확보가 어려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래에 활용 가능한 토지자원 확보를 추진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의 개발 가용지는 고갈 상황으로 광역적 정비사업인 재정비촉진 사업을 통해 기성시가지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장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유보지 확보방법은 재정비촉진 지구별 재정비촉진계획에 전체지구면적의 1% 정도를 기준으로 해 공공공지로 결정한다. 이를 제공한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및 층고 완화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유보지로 계획된 곳은 장위, 이문·휘경, 신림지구 등 10개 지구이며, 면적은 11만3661㎡이다.
확보된 유보지는 토지의 활용여건 성숙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도시여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활용 용도가 확정되기 전에는 주민 휴식시설, 광장 등 예비적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
시는 기성시가지 정비시 유보지 확보 원칙을 마련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文明惠 기자 / myong5114@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