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
  • 시정일보
  • 승인 2008.10.02 15:00
  • 댓글 0

인터뷰 / 이 성 민 중랑구의회 의장


“지방의원 유급화 따라
전문성 제고 등 의정역량강화
의원 스스로 노력해야”



중랑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 초선의원으로 의장에 선임된 이성민 의원은 그동안 지역사회 약방의 감초와 같은 봉사활동의 선구자 역할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의원이다. 특히 평소 남다른 창의력과 매사 추진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인한 카리스마와 진보적 역량을 풍부하게 겸비한 의원이다. 본지는 이성민 의장을 찾아 후반기 의회운영에 대한 이모저모와 소신을 들어 보았다.
-후반기의회 운영 방안은.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 동안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항상 귀를 기울여 구민의 의견이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겠다. 특히 주민의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모니터링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해 ‘연구ㆍ토론하는 의회, 생산적ㆍ민주적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일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고 의원연구실을 마련해 언제든지 의회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구민과 만남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또 집행부와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적 위치에서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중랑구가 동북권의 전략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은.
“현재 중화ㆍ묵동과 상봉1ㆍ2동, 망우본동 일대 재정비 촉진사업과 신내2ㆍ3동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청량리~신내동간 경전철 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에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루고, 대안제시와 구민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본 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와 고민하면서 잘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지방의원 조례 발의에 대한 의견은.
“지난 8월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발간한 <현 지방의회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년(2006년 7월1일~2008년 6월31일) 동안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지방의원 3626명이 발의안 조례안은 모두 5035건으로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은 1.4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조례발의 등 의정활동 실적 저조, 의정비, 해외연수 등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된 바 있다.
의원 조례발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의원 본인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입안작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 등 노하우가 필요하며, 광역단체와 달리 공식적인 조직과 인력의 지원이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조례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것과 법령위임에 의해 의무적으로 정해야 할 조례가 대부분으로 기초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조례 입법범위가 국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입법발의 건수를 거론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며, 의정활동의 객관적 분석 항목을 대분류 해보면 구정질의, 5분발언, 입법발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외도 조례안 심사,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 활동과 집행부 소관 위원회 활동이 있다.
더구나 지방의회는 정당공천제의 허용으로 지역구 현안 문제에 대한 예측과 분석 등 회기뿐 아니라 365일 활동해야 하는 부담과 유급화로 의정활동에 대한 심적 부담이 더해진 것은 사실이다. 또 현재 조례 수정발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례 제정 등 의원 조례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법보자관 등 다양한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 스스로도 의정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책정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지방의회가 반성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그간 형성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자초한 것이라고 보며,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지방의회가 그 본질을 왜곡했거나 민심을 못 헤아린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적용되는 경력직 공무원과는 성격은 다르지만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 의정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정비의 지급기준을 주민수와 재정력 지수를 변수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인가 반문하고 싶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력지수는 6개 측정항목과 24개 측정단위가 있는데 이는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성과 균형 있는 발전 도모와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7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그런데 지역간 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초 근거를 갖고 의정비 산출근거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며, 지역 불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