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이동식 CCTV로 불법주정차량 단속
강동구, 이동식 CCTV로 불법주정차량 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8.10.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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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이동식 CCTV 단속을 기존 인력 및 고정식 CCTV 단속과 병행해 불법 주정차량 단속의 효율을 높인다.
구 관계자는 “현재 구는 20명의 단속원과 90여대의 고정식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해 왔으나 단속 현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일시적인 주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인력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도 종종 있다.
따라서 이번 탑재형 단속차량은 시속 30~40Km 내외로 주행하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1차 촬영 후 5분이 지난 후에도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로써 편파단속의 오해도 완화시킬 수 있다. 다만 보도 위,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에 주차된 차량은 1회 촬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정식 CCTV단속보다 뛰어난 기동성을 갖는다. 단속 카메라를 교묘히 피하는 불법주정차량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드는 것. 구는 이동식 CCTV를 활용해 고정식 CCTV의 사각지대 및 왕복 2차선 이상 도로, 인도 등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곳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새로운 단속 시스템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0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한편 차량탑재형 CCTV 방식은 단속 차에 CCTV와 GPS를 장착해 자동으로 차량번호, 위치 등을 인식할 수 있다. 기존 인력단속과 고정 CCTV단속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