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순환투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순환투자’
  • 시정일보
  • 승인 2008.11.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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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낙원길·광진구 영화사길 시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기반시설확보를 위해 ‘순환투자방식’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 종로구 낙원길과 광진구 영화사길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순환투자방식은 먼저 공공이 예산을 투자해 기반시설을 확보해 지역개발이 촉진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보상금을 반환하는 대신 개발인센티브를 받아 건축하고, 회수된 반환금은 다른 지역에 재투자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04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 건의, 순환투자방식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세부운영기준 등이 없어 시행을 미뤄왔다.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도로, 주차장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실현하려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전제돼야 하나 높은 보상비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2008년 현재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29개 구역, 63.3㎢가 지정돼 있다.
시에 따르면 보상금 반환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포괄승계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10년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반환금은 반환일 전일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 건축허가 전에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을 반환할 경우 기존 지부채납과 같은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며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택일하거나 제공면적에 따라 분할 적용할 수 있다. 또 반환금은 별도회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해 운영하고 반환실적 등을 감안, 해당 자치구에 재투자된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