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소득세(국세) 환급
강동구, 소득세(국세) 환급
  • 시정일보
  • 승인 2008.11.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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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 20일부터 ‘잠자는 세금’을 영세 자영업자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이번에 환급되는 규모는 2005년부터 3년간 누적된 소득세(국세) 총 18790여 건에 7920여만 원이다. 구는 기존에 납부한 소득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1만여명의 사업자들에게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번 환급 대상자들의 주요 업종은 화장품·서적·정수기 등 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기타모집 수당 수급자 등이다.
환급 대상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서울시 세금)) 또는 우편을 통해 환급액을 신청하면 된다. 우편 발송할 경우 각 대상자에게 발송된 세입과 오납 환부청구서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해 반송용 봉투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을 경우 환급금통지서를 발부해준다.
구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번 환급액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소득을 환급받은 부분에 대한 주민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