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9구역 건축허가제한 1년 연장
신당9구역 건축허가제한 1년 연장
  • 시정일보
  • 승인 2008.11.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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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재개발정비구역 미지정 인한 다세대건립 우려 따라
중구(구청장 정동일) 주택재개발이 추진 중인 가칭 신당9구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내년 11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칭 신당9구역은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 1만8215㎡에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1월24일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 받았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지정이 미뤄지면서 건축허가제한 기간만료 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다세대주택 신축움직임이 있어 건축허가제한을 1년 더 연장됐다.
건축허가 제한대상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동법 제19조(용도변경) 등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등이다. 그러나 내년 11월15일 이전이라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건축허가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와 민원을 예방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요인을 제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건축허가제한연장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