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ㆍ광역단체 ‘공공I-PIN’ 사용
중앙정부ㆍ광역단체 ‘공공I-PIN’ 사용
  • 시정일보
  • 승인 2008.11.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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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72곳 홈페이지에 보급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인 ‘공공 I-PIN’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I-PIN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불법도용 등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로, 행정안전부는 금년 8월부터 중앙부처와 시ㆍ도의 대표 홈페이지 등에 보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공공 I-PIN 센터’에서 본인임을 증명하고 공공 I-PIN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공인인증서 또는 주민등록세대정보를 ‘공공 I-PIN 센터’ 홈페이지(www.g-gpin.go.kr)에 신청하거나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임을 증명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발급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까지 2단계로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시ㆍ군ㆍ구 등 약 50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공 I-PIN 서비스를 보급하고, 3단계로 교육기관 및 공사ㆍ공단 등 공공기관에도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공 I-PIN 서비스와 관련, 공공 I-PIN과 민간 I-PIN간 통합연계 운영체계를 구축, 둘 중 한 곳에만 가입하면 공공ㆍ민간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