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제설대책 24시간 상황실 설치·운영
양천구, 제설대책 24시간 상황실 설치·운영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8.1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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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겨울철 강설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은 평시 또는 단계별 근무인원으로 편성 운영되며, 평시에도 야간에 상황요원을 배치하여 기상개황 등을 수시로 파악, 눈이 올 시 초동제설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간선도로 및 고갯길, 보도육교 등 90여 개소 취약지역에는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가 담긴 제설함을 설치하여 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주택가 이면도로 좁은 길이나 경사가 심해 제설차량을 이용한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 250여 개소에는 소형염화칼슘 함을 미리 배치하여 강설시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파트단지 등 거주밀집의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배포하여 주민자율 제설 유도하는 동시에 인근 학교, 관공서 등의 협조 체제를 잦추어 강설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설차량 7대와 소형염화칼슘살포기 18대를 각 동에 1대씩 배치하여 신속한 장비지원이 지원되도록 조치했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인도 및 도로상에 쌓인 눈 치우기를 지역 주민과 역할 분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눈이 내릴 때 주민 제설·제빙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은 보도 전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까지,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까지이다. 제설·제빙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하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황영도 토목과장은 눈이 내릴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노약자등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은 외출을 삼가토록 하여 교통사고 예방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는 안전한 겨울이 되도록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