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위 애물단지’ 벗어날까
자전거 ‘도로 위 애물단지’ 벗어날까
  • 시정일보
  • 승인 2008.11.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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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부종합대책 확정
앞으로는 노상 또는 부설주차장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고,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량 간 우선통행순위 조항이 삭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범정부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17일 확정하고 자전거 중심으로 도로교통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10개 부처․청․위원회 담당과장급으로 구성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은 이번 종합대책이 포함한 3개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2012년까지 추진해 나가게 된다. 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의 통행방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등에 권역별 자전거 수리 센터를 운영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자치단체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실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자전거의 도로통행 확대를 위해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외에 ‘차마 간 통행우선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한 자전거전용차로(Bike Lane)와 자전거도 교차로 좌회전방식인 ‘Hook Turn’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자전거 전용신호등 도입,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 매뉴얼 등 자전거 통행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이나 체육시설 설치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연계방안을 강구하며,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자전거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모델을 보급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자전거 전용보험을 개발․보급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 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자전거공원을 조성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