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가족 ‘영리’ 수의계약 금지
지방의원 가족 ‘영리’ 수의계약 금지
  • 시정일보
  • 승인 2008.1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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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방자치법 각의의결, 지자체명칭 등 변경 ‘대통령령’ 규정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겸직할 수 없고, 지방의원 배우자 등 가족은 해당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된다. 그러나 지방의원 겸직금지조항은 2010년 제6회 지방선거 일정과 맞춰 그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 임직원 등의 겸직이 금지되고, 겸직 시에는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원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거소신고가 된 재외국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조례 제ㆍ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고 시ㆍ도나 시ㆍ군ㆍ구 경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단일화했다. 또 자치단체가 한자명칭 등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매립지나 지적미등록 토지가 속할 자치단체는 매립관청이나 관련 자치단체 등의 신청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했고, 인구과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통합ㆍ운영하는 ‘행정 면(面)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시ㆍ도 부단체장 임용자격을 현행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확대하고 법령에 근거를 둔 자치단체 자문위원회라도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할 경우 조례로 통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