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고위공무원 50%→65%
장관 임명 고위공무원 50%→65%
  • 시정일보
  • 승인 2008.11.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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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제도 개편…직무등급 2단계로 축소
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대폭 개편돼 기존 5단계의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되고, 각 장관이 자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비율도 50%에서 65%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1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조직의 경쟁력강화 및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연공서열을 없애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관리하고 1~3급의 공무원을 업무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가․나․다․라․마 등 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7월 도입됐다.
계획을 보면 먼저 각 부처 장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임용할 수 있는 자율직위 비중을 50%에서 65%로 늘려 장관의 인자자율권을 확대한다. 대신 대국중심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필요성이 낮아진 공모직위는 30%에서 15%로 축소한다.
또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지정․변경할 때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제한기간(1년) 이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때 얻도록 했던 행정안전부승인제도도 폐지했다.
계획은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 직위 간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5단계인 직무등급도 2단계(실장급․국장급)로 단순화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의 중요도에 따라 5단계의 직무등급을 부여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운영과정에서 세분화된 직무등급이 새로운 계급으로 인식되는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직무등급 축소에 따라 보수체계도 개편된다. 이에 따라 연간 1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나뉘던 직무급도 실장급은 현재 가․나 등급의 평균인 1080만원과 다․라․마 등급의 평균인 480만원으로 정하고, 선과연봉은 현재 하나의 지급단위로 통합 운영하던 체계를 직무등급(실장급․국장급)별로 분리해 실장급 S등급(20%)은 연 1208만원, A등급(30%)은 연 805만원, B등급(40%)은 연 483만원을 지급하도록 바꿨다. 국장급 S등급은 연 1007만원, A등급은 671만원, B등급은 403만원을 받게 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