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당․황학동 ‘자유롭게’ 토지거래
중구 신당․황학동 ‘자유롭게’ 토지거래
  • 시정일보
  • 승인 2008.11.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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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끈질긴 노력으로 ‘인접구역 허가구역 해제’ 이끌어 내
지난 6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중구 신당동과 황학동이 11월20일자로 토지거래구역에서 해제돼 자유롭게 땅을 사거나 팔 수 있게 됐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1차 강북뉴타운 개발 주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왕십리뉴타운과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던 신당동과 황학동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중구청의 끈질긴 건의와 의견 제시로 가능했다. 당초 신당동과 황학동은 서울시 1차 뉴타운인 길음․왕십리 뉴타운 건설에 따라 투기차단을 명목으로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지난해 11월에는 금년 11월19일까지 1년 더 연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접구역까지 허가구역이 된 1차 뉴타운과 달리 2․3차 뉴타운을 해당구역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고 주민의 재산권 처분 및 이용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는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구역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제를 건의했다. 또 지난 2차 재지정결정 전에도 서울시 등에 재지정반대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구역해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서울시․국토해양부 관계자를 신당동과 황학동으로 초청, 현장답사를 통해 설득했다.
이 결과 국토해양부는 1차 뉴타운의 구역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과도하게 묶은 부분이 있다며 지난 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형평성 차원에서 구역을 재지정 않기로 결정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