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뉴타운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왕십리뉴타운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 시정일보
  • 승인 2008.11.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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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 11월까지…사업지구 주변은 허가구역 해제
왕십리뉴타운 사업지구 내 토지거래허가 조치가 내년 11월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대신 사업지구 인근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뉴타운사업지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2009년 11월30일까지 구역을 재지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으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이상을 거래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고,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주거용 3년, 개발 사업용 4년, 기타 5년) 동안 이용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당해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고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으로 물게 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제2·3차 뉴타운지역에 비해 넓게 허가구역이 지정된 왕십리뉴타운은 형평성과 매매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편을 고려, 사업지구를 제외한 주변지역은 11월20일부터 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