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기여 주민에 ‘성과금’ 지급
예산절감 기여 주민에 ‘성과금’ 지급
  • 시정일보
  • 승인 2008.11.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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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기업직원으로 지급대상 넓혀…최대 2600만원까지 가능
앞으로 지역주민 등도 예산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을 제안, 실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됐을 때 ‘예산성과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절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지역 내 자율적인 통제기능이 향상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 올해 454명에 6억3718만원 지급
예산성과금제도는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에 대해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08년 한해 454명의 지방공무원이 예산성과금으로 6억3718만원을 받았다. 서울시가 153명 3억75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83명 1억1728만원, 부산광역시 23명 6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광역시는 2002년부터 지급실적이 없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도 올해 지급대상이 없었다.
서울시의 경우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탈수저감시스템을 개발한 5명이 2400만원(제1기여자는 1200만원)원을, 암사대교 시공방법을 개선한 5명이 3100만원을 성과금으로 받았고 금년에는 2007년 31명의 5배가 넘는 153명이나 성과금을 받았다.

◆ 실제 수령자는 많지 않을 듯
개정안을 보면 주민 등이 예산성과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600만원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원감축 등 인건비를 감축했다면 감축인력의 1년간 인건비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또 사업비예산을 절감했을 때는 절감경비의 10%, 시설관리비․유지비 등 경상비를 줄였을 때는 절감경비의 50%를 준다. 이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를 제안했을 경우 10%인 2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 성과금을 수령하게 될 주민 등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예산절감 방안은 단순하거나 이미 시행된 아이디어가 대부분이다”며 “아이디어 중 연간 20건 정도를 선정,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예산성과금 한도가 단위사업은 1억원, 개인은 2000만원(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는 가산금 30% 추가)으로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도를 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