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건축허가 '하루면 충분'
송파구, 건축허가 '하루면 충분'
  • 시정일보
  • 승인 2008.11.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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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이하 신축대상, '줄이고 없애고 단축하고' 업무혁신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건축허가 민원의 94%를 차지하는 연면적 2000㎡이하 신축허가 기간을 처리프로세스 단축을 통해 법정처리기한인 7일에서 1일 이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축허가 처리과정 단계 가운데 관련기관과의 협의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해소함으로써 1일처리가 가능해졌다. 건축허가 처리 후 급수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통보해 필요시에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급수공사신청은 수돗물 사용예정일 1개월 전에 전화, 인터넷, 방문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공사 관련도면은 허가 후 허가부서가 정보통신공사에 전산으로 통보해 검토, 민원인이 관련도면을 이중으로 제출하게 되는 불편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 약 5~9일이 소요되던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1일로 단축됨으로써 건축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
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처리시간 단축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무를 발굴해 주민중심의 프로세스 실현과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가 지난 6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프로세스혁신’의 일환”이라며, “프로세스혁신을 통해 건축허가 1일처리를 비롯 144건의 프로세스 혁신과 245종의 민원 당일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