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도점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도점검
  • 시정일보
  • 승인 2004.06.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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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이달말까지 계도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7월1일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 대하여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주차위반 점검에 앞서 우선 6월중 중랑구청을 비롯해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중랑경찰서, 까르푸, 이마트 등 관련기관과 시설에 협조안내문을 발송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안내표시를 설치해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실시될 집중점검기간에는 구청공무원 및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점검반이 관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내의 일반 주차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공공시설 및 판매시설 등에 주차한 일반 차량이 모두 점검 대상이 되며,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주차해적발될 경우 10만원(2시간 초과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위반이 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문의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490-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