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시정일보
  • 승인 2004.06.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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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신고자 포상금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농산물 145개, 농산가공품 121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산농산물은 ‘국산’ 또는 ‘시·군명’을 표시하고 수입농산물은 해당 농축산물이 생산된 나라 이름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최하 5만원∼1천만원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농·축산물 부정유통 업자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비밀보장은 물론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산지표시 관련 신고 및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2242-606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