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실시
양천구,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실시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8.12.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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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주거도시 조성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12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최근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코자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지난 11월 1170여대가 넘어서 그 어느 때보다 불법주기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사고, 주택가 소음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코자 본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민원발생지역 및 스쿨 존을 비롯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하게 되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부분의 불법주기가 건설기계소유자 거주지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일회성으로 끝나던 기존단속과 다르게 특별단속기간 종료 후 동일 장소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불법주기중점관리대상으로 중점관리 할 예정이며 단속과정은 소유자에 불법주기의 위험성과 처벌규정을 기재한 안내문을 과태료스티커와 함께 부착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님을 이해시키고 건설기계소유자의 불법주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계획에 있다.
한편,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기계불법주기 단속을 실시해 193대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호열 건설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은 관내 건설기계 주기 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로를 확보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