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 ‘까다롭게’
지방공기업 설립 ‘까다롭게’
  • 시정일보
  • 승인 2008.1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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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타당성 용역·민간참여심의위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공단 등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설립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마련, 최근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현재 설립 중인 지방공기업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수는 2003년 76개에서 2005년 97개, 2007년 115개, 2008년 8월 현재 121개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영부실 또는 민간영역 침해 등을 통제할 기준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 기준을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면 먼저 설립검토안을 마련한 뒤 시·도나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사업의 타당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산출자 적정성 등과 관련한 심의를 받고 시·도와 중복 투자 등에 대한 협의와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공사와 공단, 상·하수도를 포함한 직영기업 등 339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결산자료와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339곳 중 44%인 149곳이 적자를 냈다. 이중 91곳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