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탄소마일리지' 운영
강동구 '탄소마일리지' 운영
  • 시정일보
  • 승인 2009.01.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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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에너지 절약한 만큼 현금 돌려줘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이달부터 탄소마일리지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범시민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속하게 될 것을 대비한다는 취지다.
탄소마일리제란 각 가정 및 기업에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탄소 사용량을 줄인 만큼 마일리지로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강동구 홈페이지 배너창 또는 사이트(http;//co2.gangdong.go.kr)에 회원가입 후 기본정보(고객번호)와 주택유형(평수, 주거형태, 인원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간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각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 감축량만큼 포인트로 환산해준다. CO₂배출량 10Kg 감축 시 1포인트가 적립되며, 현금으로 환산하면 500원. CO₂ 10Kg은 전기 23Kwh, 도시가스 4.3㎥, 상수도 17㎥ 와 맞먹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문화상품권, 교통카드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학교?기업 등 기관일 경우 전년도에 사용한 에너지총량을 기준으로 CO₂배출 감축량을 계산해 전체 참여 업체별 순위를 매겨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구는 주택의 경우 1년에 두 차례(8월, 익년2월), 기업?학교 등 기관의 경우 1년 한 차례 마일리지를 계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현금환산에 따른 예산은 시비로 충당되며, 현재 2500만원이 확보돼 있다.
구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주민 참여로 실질적인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운동으로 발전시켜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거주 주민 및 전직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탄소마일리지제는 지난해 강남구에서 처음 도입돼 서울시를 통해 25개 자치구로 확산 단계에 있다. 1월 중순경 전 자치구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처 : 환경보전과(02-48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