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14.5% 할인'
자동차세 미리 내면 '14.5% 할인'
  • 시정일보
  • 승인 2009.01.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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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달말까지 선납
‘자동차세 선납하면 최고 14.5% 감면된다’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세 선납 할인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세무2과 관계자는 “1월31일까지 2009년도 상ㆍ하반기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6인승이하)의 경우 선납으로 10%를 감면받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로 5%를 추가 감면받아 최고 14.5%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글주소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로 접속한 후 ‘신고납부’ 클릭-> ‘자동차세연납’ 클릭->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은행 또는 카드사 선택 납부하면 된다. 단, 은행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롯데ㆍ비씨카드로 30만원 이상 납부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그밖에도 구청 세무2과(710-3351~2)에 전화로 선납 신청을 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를 전년도에 선납했거나 자동차세 체납이 없는 구민에 한해 1월15일경 할인된 고지서를 우송해주며, 만약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양도, 폐차 시에는 이후기간 날짜만큼 계산해 환불해준다.
문의 : 용산구 세무 2과(710-3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