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 운영
영등포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 운영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9.01.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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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올 1월 1일부터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비롯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보상금은 사안별로 중요도에 따라 20만원 이상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부조리 신고는 영등포구 감사담당관으로 서면 제출하면 되나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신고 및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