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리 퇴출’
서울시 ‘공사비리 퇴출’
  • 시정일보
  • 승인 2009.01.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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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사 비리 근절 종합개선대책’ 마련, 시행


앞으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담합입찰과 불법하도급 등의 공사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상?하수도공사 등 전문건설업체간의 담합에 의한 입찰 비리와 불법하도급 등의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및 사후관리, 공사입찰, 공사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비리 근절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전문건설공사 비리 근절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개선대책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공사입찰 및 계약단계 △시공단계의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우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시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해 등록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우편을 통해 업체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전수 방문해 등록요건을 실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전문건설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를 DB화 해 주기적으로 이중등록 검색 등 건설기술자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사무실 면적기준의 악용을 막기 위해 종전과 같이 사무실 면적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또 공사입찰 및 계약단계 대책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불법하도급 등 부정행위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조기 도입 및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공단계 대책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감독기관에서 현장대리인의 이중 배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일 업종간 하도급 세부기준을 마련, 하도급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년부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에게 2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담합입찰비리가 심한 상수도공사는 공사기간 중 2~4회 자체점검을 실시해 불법하도급 등 비리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전문건설업 관리 및 개선대책이 정착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비리가 더 이상 서울시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文明惠 기자 / myong5114@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