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운전자금(기업 운영) 용도로 연리 3.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용산구 관할지역내에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관내에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무역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자,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창업투자회사,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등이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하며 금융업, 보험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오락ㆍ문화ㆍ운동관련사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문의 : 용산구 지역경제과(710-3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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