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서민경제 살리기 나서
강동구 서민경제 살리기 나서
  • 시정일보
  • 승인 2009.01.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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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30억 지원…지난해보다 43% 증액, 상반기 24억 집중지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구는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난해보다 43%증액된 30억으로 늘려 융자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2일부터 13일까지인 1기의 융자규모는 13억원. 구는 상반기에 24억을 집중 지원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는 상반기 2회, 하반기 1회 등 3회로 나눠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강동구 소재 중소기업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다. 융자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해당 서류를 갖춰 우리은행 강동구청 지점을 경유해 강동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단 이미 융자를 받고 원금을 상환중인 업체는 융자금액을 모두 상환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경우 융자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게 된다. 이자는 연리 3%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이와 함께 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09년을 맞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과 월세 임대료를 지원해준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4인 가족 기준 265만원) 이내이며 전세보증금 7000만원이하 세입자(단 3자녀이상 세대는 8천만원이하)중 전세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단 부동산소유자, 중형이상 승용차(2000cc이하차량은 10년미만 소유)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최고 4900만원(3자녀 이상일 경우 최고 5600만원). 대출이율은 연2%로 15년 상환 조건이다.
월세임대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월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족 기준 198만원)이하인 세대 중 △18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 세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람 △1급 내지 4급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또는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개월 이상 등록된 65세 이상 독거노인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부자 세대 등이다.
신청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소득 조회 등 실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월세임대료 대상자가 되면 매월 4만3000원(2인 이하)에서 최고 6만5000원(5인 이상)까지 일정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문의 : 강동구청 주택과(480-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