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도 민원서류 발급 OK
국방부에서도 민원서류 발급 OK
  • 시정일보
  • 승인 2009.02.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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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용산구청 1층 현관, (구)한남1동청사, (구)한강로3동청사, (구)청파1동청사, 용산역 3층 대합실에 이어 국방부 민원실 내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생겼다.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국방부 인근 지역주민들의 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방부 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내방민원 및 주변지역 구민들이 구청 및 동자치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등록등(초)본 등 10여 가지의 증명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병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지방세과세(납세)증명서 등이며,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을 제외한 민원서류는 본인확인을 요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만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 편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도를 고려해 발급민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용산구 민원여권과(710-3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