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강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 시정일보
  • 승인 2009.02.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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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60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수거보상제 예산으로 2000만원을 책정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거실적이 좋을 경우 저소득층의 일자리 보전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A3이상)는 1장당 100원, 그 이하는 50원이며 전단은 크기에 상관없이 1장당 20원이다. 단 한명에게 지급되는 월 최대 한도액은 20만원이며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주민이 수거한 광고물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보내면 신원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해준다. 수거보상제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각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도시디자인과(480-1388)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저소득층은 소득을 보전하고 부족한 행정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데다 거리 미관을 향상시키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