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권익보호' 민원조사관 뜬다
'주민권익보호' 민원조사관 뜬다
  • 시정일보
  • 승인 2009.02.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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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3월 시범 운영, 이달말까지 모집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민원조사관 제도를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민원조사관은 주민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등을 스스로 발굴해 주민들의 권익 침해 우려를 미리 예방하는 제도로, 구는 이를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민원조사관의 또 다른 역할은 각종 고충민원 중 집단민원, 고질민원 등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 감사담당관 직원과 함께 조사하는 것.
구는 민원조사관이 위촉되면 월례회의를 가져 민원조사관이 직접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과 장기 미해결 민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민원조정위원회로 상정할 계획이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에 따른 법적 기구로 민원조사관 월례회의를 통해 상정된 장기 미해결 민원 등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구는 앞으로 민원조사관들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직소민원실, 인터넷민원, 찾아가는 구청장실, 수요데이트, 진정민원 등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제기되는 각종 고충민원을 통합한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사이트가 개설되면 민원조사관들은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옴부즈만 제도 관련 교육이나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충민원 컨설팅’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2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조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행정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관심 있는 주민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옴부즈만 제도에서 착안했다”며 “민원조사관은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조사관들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고 순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며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이번 민원조사관이 정식기구로 발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옴부즈만은 비사법적 수단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나의 독립된 사정기관으로 각종 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 권한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