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한 다음의 일을 예견해야
만족한 다음의 일을 예견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4.07.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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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窮勢蹙之人(사궁세축지인)은 當原其初心(당원기초심)하며 功成行滿之士(공성행만지사)는 要觀其末路(요관기말로)니라.”
이말은 일이 막혀 궁지에 빠진 사람은 그 일의 시작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하라. 성공하여 만족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의 마지막을 미리 예견하라는 의미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속에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갖고 있다. 양심이라는 거울이다. 사전에는 양심이란 어휘에 대해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정선(正善)을 명령하고 사악을 물리치는 통일적인 의식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즉 도덕적인 의식을 이컫는 말이다. 사람이 하는 일마다 모든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란 쉽지않다. 또한 그만큼 모든 일이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의 일들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이루어낸다. 그것이 인간이다. 양심이란 거울에 비춰진 자기자신을 바라보면서 시작과 끝을, 처음과 마지막을 되풀이 하여 바라볼수 있기 때문이다. 일이 막혔으면 처음으로 되돌아가 시작에서부터 심었던 자신의 땀과 의지와 설계를 재점검하면 된다. 뜻했던 일이 성공을 거두었다해서 만족해 하지말고 그 일의 마지막을 예견해야 한다. 가득차면 이즈러지기 마련이니까. 작금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상 전향공작에서 사망한 간첩과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의문사로 결정한데 대해 무척 당황스럽고 아연해 하지 않을수 없다. 이는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을 부정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싶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작태로밖에 볼수없다.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굽히지 않은 죽음을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의문사로 규정한다는 것은 분명 어불성설이 아닐까싶다.
권위주의적 시대의 그 유산에 저항해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한 행위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진정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비전향장기수라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로 인해 국민전체가 곤경에 처할수 있다면 이는 분명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살하지 말라면 되겠는가. 그기에서 양심운운은 말이 되지않는다.
이와마찮가지로 민주화운동과 반국가사범은 분명 틀리며 분리되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