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송파구,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 시정일보
  • 승인 2009.03.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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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관련서류 대폭 간소화


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인터넷 건축행정 프로세스를 개선시켜 건축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 시 제출되던 서류 40여 종을 대폭 줄이는 등 행정프로세스 개선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인다. 이는 민원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 정책 실현이다.
기존 건축 인ㆍ허가 신청은 인터넷으로 관련 허가자료를 등록ㆍ접수하고, 사본전체를 구에 다시 제출해야 했다.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5일에서 최대 11일. 이에 구는 협의시간을 내부 2일, 외부는 4일로 개선해 약 1~3일 정도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착공 신고 시 제출하던 서류 중 감리자가 확인이 가능한 서류 40여 종은 ‘감리자 확인 내역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려면 건축법에서 정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작년 2월 달부터 시행하던 건물 멸실 등기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부동산정보포털(http://peis.songpa.go.kr/)을 통해 토지ㆍ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모든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주민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 전하며 “앞으로 종이뿐 아니라 주민의 방문 없이도 가정에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