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차장 용도변경 원상회복”
중구 “주차장 용도변경 원상회복”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3.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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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작년 44곳 적발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연말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여부 등을 조사한다.

구에 따르면 주요점검 사항은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또는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적발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쌓아둬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해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적발된 부설주차장 소유자와 관리책임자는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의거, 구청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안에 자진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며 건물주나 관리자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구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점검실시 결과 44곳을 적발해 원상회복한 36곳을 제외한 8곳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3건, 고발 1곳, 시정촉구 4곳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 1996년 7월10일 서울시 첫 공영주차장인 초동공영주차장을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19곳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했다. 공영주차장에는 모두 139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